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총 4.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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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총 4.5조 투입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1.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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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4개 분야 62개 관리대책 마련

2010년 PM10 47㎍/㎥, PM2.5 27㎍/㎥→오는 2024년 각각 30㎍/㎥, 20㎍/㎥으로 개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정부는 수도권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대기개선 목표도 2010년도 47㎍/㎥이었던 PM10 농도를 오는 2024년까지 런던 수준인 30㎍/㎥으로, PM2.5는 환경기준인 25㎍/㎥ 보다 강한 20㎍/㎥으로 설정하는 등 1차 목표보다 훨씬 강화했다.

관리권역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포천시, 광주시를 포함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단,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은 올해 수도권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 포함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전망치(BAU)을 기준으로 PM10은 6만8,306톤에서 4만5,053톤으로 35%, PM2.5는 1만4,024톤에서 7,781톤으로 45% 감축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황산화물은 5만401톤에서 2만8,159톤으로 44%, 질소산화물은 30만157톤에서 13만4,041톤으로 55%,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만3,620톤에서 13만3,195톤으로 56%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15년~2024년 4개 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저감대책에는 오는 2024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창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까지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에 대해 전기차 등 무배출차 판매를 늘려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은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며, 의무구매 대상 기관도 택시회사, 렌트카사, 대형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충전망을 7만기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제작차는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저감시켜나갈 계획이다.

휘발유·가스차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현재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2%까지 저감하는 SULEV(극초저배출차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이후 출시되는 EURO 5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50% 강화된 EURO 6 기준이 적용된다.

운행단계의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2017년부터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휘발유·가스차에 대해서는 오존의 전구물질이 되는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140ppm에서 80~100ppm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난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38만대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0년 이상된 휘발유․가스차 83만대도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와 대형화물차 10만대에는 매연 등 입자상 물질(PM)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된다.

대상차량을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외부차량까지 확대되고, 규제물질도 현재의 PM10에 PM2.5와 질소산화물을 포함시키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운행정지 조치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은 올해 제도를 설계하고 오는 2015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가용 1일 평균 주행거리(VKT)도 현재 38.5km에서 2024년 27km로 30% 감축된다.

건설기계와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5만5,000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도 확대해 시행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장을 기존 1~2종에서 3종까지 포함해 312개에서 41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출전망치 대비 질소산화물은 45%인 2만3,489톤, 황산화물은 27%인 4,971톤 삭감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할당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총량제 이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도 배출허용기준 대비 30~6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용 가스(LNG) 보일러 등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시설들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사용지역과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소규모 오염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 15개 시․군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용인, 화성 등 인구 50만 이상 지역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인쇄소, 세탁소, 소규모 도장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접착제, 스프레이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과 도료(선박용, 강교용)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도 마련된다. 숯가마,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그리고 일반 도로청소차 대신 PM2.5 제거가 가능한 분진흡입식 장비를 지자체에 매년 38대씩 보급해 도로에서 다시 날리는 PM2.5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사업을 올해부터 6년간 60만대에 대해 실시한 후 2021년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만 판매․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과 평가를 위해 측정망 등 과학적인 인프라를 보완하는데도 투자가 확대된다. PM2.5 표준측정망을 현재의 3곳에서 10곳으로 확충하고, 도로변 등 우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1만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 영향이 약 50% 감소되어 연간 약 6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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