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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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가능해져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1.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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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앞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은 임기 중에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평가·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촉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의 직무수행 관련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평가단 평가위원들이 임기 중에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기관 등은 이에 대한 대가지급을 통해 평가에 대한 로비성 활동을 벌이는 등의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9억5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경영평가단 구성원이 공기업 등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용역,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해촉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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