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되어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새해부터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됨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 가능해 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게 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이하까지 확대 지원된다.
금리는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금년의 경우 작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했으며,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했다.
그간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을 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컸으나, 이제부터는 2%초반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진다.
한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2일부터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등 주택기금 수탁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명칭 정해...대출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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