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지난 20일 해외파견 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인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에 대해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정부의 많은 지원 속에 해외 건설산업이 성장해가면서 해외로 파견되는 노동자 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법제화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오 의원은 지난 8월 해외건설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물론 노사양측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바 있어, 향후 법개정이 신속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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