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협회, 2014년도 감리원 임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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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협회, 2014년도 감리원 임금 공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1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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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체계의 변화로 인한 적용방법 등이 검토되야 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김연태)는 2014년도 책임감리용역의 감리비 산출근거가 될 감리원 임금을 지난 23일 공표했다.

감리협회에 따르면 2014년도 감리원 임금은 수석감리사 27만9,698원, 감리사 23만6,025원, 감리사보 18만6,021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종전등급인 경우 특급감리원은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고급감리원은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중급ㆍ초급ㆍ검측감리원은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환산해 적용한다.

이번에 공표된 감리원의 임금은 각 발주청에서 건설공사 감리대가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자 등급체계의 변화로 인한 적용방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2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검측감리원의 등급이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로 변경ㆍ적용되었을 당시, 기존 기성분에 대해서는 기존 등급체계를 적용했으며, 변경된 등급체계에 따른 감리원 노임단가는 새롭게 발주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다.

임금통계작성기관인 한국건설감리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매년 감리원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리원 노임단가를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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