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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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쭈욱!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12.2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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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비 절감 통한 물류활성화 위해 1년간 연장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화물 운송비 절감을 통한 물류활성화를 위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야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동일하다. 할인대상은 심야시간대(21시~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이며, 할인율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화물차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총 4차례 할인기간이 연장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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