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정비업자자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그간 표준정비시간이 공개되지 않아 정비업자와 소비자간에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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