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에 구성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2013년도 위원회 위원으로 65명을 새로이 구성하고 19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분쟁의 조정,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및 보금자리주택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전담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은 3년이다.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분야, 건축분쟁분야 등 총 6개 전문 분야로 건축관련 3단체장을 포함해 업계 24명, 학계 23명, 연구소 등 10명 및 법조분야 3명 등 전문가들 65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중앙건축위원회 위촉식 이후에 위원들과 함께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한국건축규정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 에너지·기계설비·전기설비’분야에 대해 올해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말부터 계획, 화재안전, 재료시공 다른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건축규정 = 정부 3.0 취지에 따라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법령 통합 서비스인 ‘한국건축규정’을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 부처 내에서도 타 부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협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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