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공 등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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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공 등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 까다로워진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12.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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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관리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세워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특혜채용이나 입찰비리 등의 사건을 일으키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주무부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473개나 되며, 출자·출연 규모만해도 59조7,000억원에 이르지만, 출자·출연 검증절차가 부족하고, 출자 이후 제도적 관리체계도 미흡해 부실·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문제점
= 사업성 없는 기관들이 ‘난립’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하면 자회사 신설 등을 위한 출자·출연 검증 수단이 미흡했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조차도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출자기관에 대한 추가출자를 이사회 심의만으로 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출자·출연이 원칙도 없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에도 출자를 강행하거나, 자회사간 유사·중복사업이 추진되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다. 자회사 임원 공모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특혜시비가 빈번했고, 직위를 이용한 전횡과 비리가 이어지는 등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했다. 특히 임원 비위와 관련한 의원면직 제한규정도 없어 비위가 있을 경우 자진사직하면서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하는 등 비위통제가 미흡했다.

인사·복무·징계 등 내부규정을 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고, 이해충돌방지 등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해 임원의 전횡 및 부패 개입 소지가 있었으며, 자의적·호혜적 예산집행, 자회사 부당지원, 퇴직자 특혜제공 등의 사례가 있었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은 경영공시를 부실하게 했거나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이 부족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온정적 처분에 그치고,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도 부족했다.

공동으로 출자한 기관은 관리·감독 주체가 모호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공기관 등이 과반 이상을 출자한 민자사업 관리기관의 경우 이를 통제하려는 모기관의 의지도 부족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출자·출연이 이루어진 후에는 전반적으로 관리체계가 부실했으며, 공공기관 등이 100% 재출자·재출연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퇴직임원 재취업 제한'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공공기관의 출자현황에 대한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제도개선 방안
= 우선, 출자·출연 시 주무부처의 협의·검토를 확대해 자회사 설립이나, 설립이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추가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추가출자(10%, 30억원 이상) 시 이사회 심의 전에 반드시 주무부처 사전협의를 거치고,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신설 시 그 필요성과 적정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등을 주무부처가 점검·평가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의 자의적·폐쇄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임원 비위사건이 생기면 모기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자회사의 인사·계약 등 내부규정을 공공기관(모기관) 수준으로 정비하고, 경영공시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모기관이 지배력을 갖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경영평가를 의무화해 자회사의 경영부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한편, 실적목표를 관대하게 잡지 못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사업축소,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조치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출자를 공동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관리기관을 선정해 감사·평가를 주관리기관이 주관하게 하고, 공공부문이 지배력을 갖는 민자사업 관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출자기관 관리규정' 제·개정을 통해 '신설-관리-정리' 단계별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출자비율이 100%이고,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알리오(ALIO)에 공시하지 않은 1% 이상의 출자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성격의 투자회사 등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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