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이내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도 현금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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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내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도 현금보상 받는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12.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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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앞으로 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보아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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