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국가 R&D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에서는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나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현재 R&D 입문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R&D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과 정부에서 심사를 거친 R&D 입문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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