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는 대상항목 일부확대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의 튜닝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개정안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시행 가능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토록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중에 실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가 도입될 계획이며,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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