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번 택시발전법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6개월 만에 정부 및 여야 교통법안소위 위원들과 택시업계 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국토위 대안으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은 택시운송사업 육성․지원위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 마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이번 대안은 감차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점사안인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의 시행시기를 특․광역시는 오는 2016년 10월부터, 도지역은 오는 2018년부터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박상은 의원은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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