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임대주택법․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ㅜ면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분양전환 요구가 없는 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1,000만원 을 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한 내 집 마련의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거주권과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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