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업체의 양벌책임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하도급업체 애로해소 및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그동안 하도급공사금액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반영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미반영되는 사례가 많고 반영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해야한다.
또 통보내용과 통보방법을 법령상 구체화해 하도급공사비에 조정내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완화 및 상습적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행정제재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종업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의무를다한 경우,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한다.
이밖에도 자격증 대여에도 행정처분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기술 자격증을 대여한 개인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거 처벌받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돼,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장기술자 배치요건이 완화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도 개선된다.
5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의 현장기술자 배치요건이 완화돼, 동일 시·군의 다수 현장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1인의 건설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현장 수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또,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업과 밀접한 관계법령(주택법, 부동산개발법)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건설업계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업계의 경쟁력·자율성 강화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개위 심사를 거쳐 법률개정 사항은 올해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은 올해 안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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