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련 시행령 등 일부 개정...내년 3월부터 설치 의무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내년 3월부터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택시는 과징금 180만원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정해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운송사업자·대여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그리고 터미널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정지(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밖에 법령준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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