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입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임내현 의원은 “공공공사 입찰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작성시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낙찰율을 적용해 결정된 계약단가(실적공사비)가 다시 다른 계약의 예정가격이 됨으로써 실적공사비가 점차 하락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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