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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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법제화 추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12.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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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체계적 양성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3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규정 등 각종 필요사항들을 규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발의돼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조현룡 의원은 “건축물 에너지 분야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융합이 필요한 전문 분야인데, 그 동안은 이에 특화된 자격제도가 부재해 시대에 적합한 전문가 육성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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