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뉴타운)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골자는 ▲1만㎡이하의 소규모로 시행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대지안의 공지 1/2로 완화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 면제 등이다.
이 같이 여러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적용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이는 현재 정비사업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소유자의 90%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건물높이 제한층수도 7층으로 제한되어 사업성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이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비율을 일반 재건축 등 사업의 동의율이 75%인 것을 감안해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건물 높이 제한인 7층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사업성이 높아지고, 대지의 조경기준도 조경면적의 1/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함진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지역구인 시흥시에도 뉴타운 해제지역이 2곳이나 있어 그 동안 검토해 온 공약법안이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부가 1년 전부터 시행한 제도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제안배경을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즉 소규모 재개발사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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