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을 개발해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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