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소방청법안제정안․소방공무원법전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 6건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소방조직의 지휘․감독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방청법안’ 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소방조직은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로 이원화 되어 있고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이 혼선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각종 재난과 급속도로 변하는 소방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소방, 안전관리, 재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과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소방청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민방위 및 방재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 소방업무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소방위원회 설치, 지방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위한 시․도지사 소속의 소방행정협의회 설치 등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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