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 법안 발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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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 법안 발의 ‘봇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11.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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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선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27일 임대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거주 부모들의 보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단지내 거주 부모와 아동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8일 부동산개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5,000만원이면 도시형생활주택 2채가 내집, 임대수익률 연 15% 이상' 등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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