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광고물 제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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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광고물 제출 의무화된다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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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주택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앞으로 건설사 등 분양 사업주체들은 아파트 분양 시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융자내역과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허위 과장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총 115건이 적발됐다. 한해 평균 21.4건의 아파트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되는 셈이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규제가 없다보니 주택건설업체가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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