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상태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11.25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평가위원 상호토론 도입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다음달부터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기술력 중심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기준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기준표’를 신설해 특정업체 또는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평가하는 관행, 즉 신생 벤처·중소기업들의 배제를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용평가등급 요구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이행실적 평가기준표’를 신설해 당해 사업규모를 넘어서는 과도한 실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 5억원 규모의 사업에 50억원(사업예산의 10배)의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고시금액 2억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참가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의 평가점수 즉시 감점(1점)키로 했다.

그리고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 신고(확인)서’를 징구하며, 미신고 평가위원은 적발시 평가위원 풀에서 즉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제안서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상호토론을 도입했다.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부여하는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현행 사업 규모별 30~60분에서 최소 60분 이상, 50억원 이상 120분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200억원 이상 대형 사업 또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을 최소 150분 이상 부여하고, 평가위원 상호토론 절차를 신설했다.

이밖에 현재 4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를 중견기업이 참여 가능한 2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기술력이 있음에도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신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중견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협상계약’이란?
IT 정보시스템 구축 등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만 약 3,300건, 1조7천억원의 규모가 집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