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백태]공무원 뇌물수수 금액 30억467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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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태]공무원 뇌물수수 금액 30억467만 ‘충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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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부정․부패사범 100일 단속 결과 295명 검거...17명 구속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경찰청 단속결과, 공무원 등 1인당 2,177만원 상당에 이르는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가히 충격적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100일간 고질적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295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결과, 뇌물수수가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보조금 횡령(배임) 71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36명 순이었다. 범죄금액은 총 73억3,499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특히, 적발된 뇌물수수 금액은 30억467만원으로, 검거된 공무원 등 1인당 2,177만원 상당에 이르는 액수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인천의 모(某)구청 6급 공무원은 관련 업체로부터 9년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됐다. 공금․보조금 횡령(배임)의 경우, 검거인원은 뇌물수수보다 적었지만 범죄금액은 39억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검거된 295명 중 공무원은 209명으로 공무원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51명으로 다수였다. 4급이상의 고위직도 21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자치단체 소속이 68.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중앙부처가 16.7%, 교육공무원이 14.8% 순이었다.
특히 검거된 인원 138명 중 ‘공사․납품 등 계약수주 관련’이 53명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관리감독 관련 편의제공’이 4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세무조사 등 각종 단속․조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24명 순이었다.

이는 공사발주 등 사업을 담당하거나 단속.조사권을 가진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 등이 을의 위치에 있는 관련 업체 등과 유착되어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A시 관내 야구장 신설공사와 관련, 공사수주 및 편의제공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외제차 리스 할부금 등 15회에 걸쳐 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8월부터 6개월간 건설업체로부터 고속도로 토목공사 하도급과 직원채용 등과 관련, 6,71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 한국도로공사 운영팀장 및 고속도로 예정지에 허위분묘를 조성해 보상금 1,188만원 상당 수령한 공사직원 3명 등 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일부 전문직종의 경우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후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 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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