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무분별한 투표독려 현수막의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유권자에 대한 투표 독려를 명분 삼아 교묘한 문구를 게재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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