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건설산업 근로자들이 자격과 경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능인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심재철 의원
앞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기능등급제’가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26만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가 있는데 건설기능등급제가 시행될 경우 기능자격자 5만명과 현장 장기경력자 10만명이 경력, 자격 및 숙련도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건설기능등급제’로 관리될 전망이다.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되게 되면 경력, 자격 및 숙련도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체계가 마련되며, 청년실업자들의 건설업 진입을 촉진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를 통한 건설인력 부족과 노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설기능인 등급의 품셈 및 시중노임단가 반영을 통해 건설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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