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이상 공공 건축물,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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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이상 공공 건축물,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필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1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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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앞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조달청이 검토하게 된다.

조달청은 4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공사 1건당 공사비 증액은 약 92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4.3%에 이른다. 이중 절반가량인 47.9%가 설계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사전 검토 의무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우선 건축사업부터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의 효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의한 설계 검토 대상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는 연간 약 50건이며, 20억원 이상 설계변경 검토 대상은 연간 약 25건으로 추정된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지며,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과다·과소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강화로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설계검토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건설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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