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OECD 기준 39%에 달하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 해결의지를 모으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만이 아니라 경력단절과 여성 비정규직 등 저임금의 구조적인 원인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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