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150명분 7억1000만원 과다 지급”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계약된 인원수를 반드시 투입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용역수행과정에서 투입인력의 수, 등급, 근무시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결과에 따라 매월 금액을 변동시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소방대인 ㈜한방이 계약사항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인건비 모두를 확인 절차 없이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 기간 40 ~ 50여명의 인력차이가 났음에도 용역인건비가 그대로 지급됐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20명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미 투입인력까지 포함해 전원에 대해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담당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과다 지급 된 비용을 즉시 회수해야 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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