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대상을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정하고, 전체 종합발전계획 수립면적 중 낙후지역이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키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부도 피해를 막기위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요건으로 자기자본, 매출총액 등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설정했다.
이와함께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20%의 범위 안에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조성토지의 우선 공급, 신발전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법시행과 동시에 지난 1월 확정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특별법에서 수용해 목포시·무안·신안군 일원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또 2009년도에는 낙후지역 중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 신발전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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