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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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추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10.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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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진 이사장,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 환경 이슈가 국제 무역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만큼 공단은 우리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 -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중소기업들이 오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사진)은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말 현재, ‘배출권거래제’에 참여가 가능한 중소기업은 76곳으로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는 연간 650만CO2톤을 초과하며, 업종도 ‘제지,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요구한 신규제도 대응전략 수립, 기업별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방법 설정 등을 현장 진단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밀 진단, 온실가스 감축 여력 평가, 해당 기업의 종합적인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공단은 전략수립, 배출량 산정, 감축기술 등 주요 3개 부문에 대해 전문가, 기술자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공단 내 참여기업 담당인력을 배치, 해당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력관리를 하는 등 1:1 형태의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환경공단 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개념(배출권 거래)을 적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것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절감 비용이 덜 드는 기업은 배출량을 더 삭감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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