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9월 대포차 신고차량 4,036대
상태바
국토부, 7~9월 대포차 신고차량 4,036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10.28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내년부터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 -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됐다.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했으며 이중 주·정차 등 위반 18만98건, 검사미필 1만1,383건, 의무보험 미가입 1,635건, 자동차세 미납 5,255건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대포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폰용 단속 앱도 연내에 개발·배포할 예정으로 안전행정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