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건설사업계획수립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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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건설사업계획수립 먼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9.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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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시장·군수가 관할구역내에 165만㎡이상의 U-City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U-City 계획부터 수립해야 하며 U-City 계획 없이는 U-City 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U-City 법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일인 이전부터 U-City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파주신도시, 송도신도시 등은 시장·군수가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기존 U-City 사업에 대해 인정을 하면 U-City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3월28일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U-City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City 계획 및 U-City 도시건설사업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U-City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리운영사항, 재정지원, 사업주체와 시행자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고, 그 주요내용은 U-City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규모를 165만㎡로 정해 U-City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공공 뿐 아니라 민간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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