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졸음운전 사고(31%)를 예방하기 위한 민자도로 휴게 시설 확충사업으로 경찰(고속도로순찰대) 및 천안논산 민자법인과 협력해 4곳의 기존 영업소에 1억5,000만원을 들여 졸음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81km)의 경우, 현재 정안 상·하행, 탄천, 이인 등 4곳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대구-부산 등 4개 노선 대구-부산(2곳), 부산-울산(2곳), 서수원-평택(3곳), 평택-시흥(2곳) 등 9곳의 본선 영업소에 대해서도 그동안 주차장 정비 등을 추진해 왔다.
우선 현재 휴게시설이 없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남양주시 별내면, 36.3km)의 유휴공간에 내년 중에 간이휴게소와 졸음쉼터를 각각 1개소 설치한다.
아울러 경기도 양주(일산방향 판교분기점 57.km 지점)에는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의 간이휴게소를 올해 12월 착공해 내년 말 개장하고, 내년 1월경에 졸음쉼터 1개소를 착공한다.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82km)에도 내년중 도로구역 내 여유부지에 졸음쉼터 1개소를 착수한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61.4km)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간이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