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수자원공사, 국민생명 담보로 뱃길장사”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이 운항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지만 김포와 인천 여객부두가 화재나 재해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1년 한진해운과 여객부두사 등 5개 부두운영사와 항만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물 및 이용객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사용개시일 전까지 임대시설과 장비에 대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5개 부두운영사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두 사용을 승인해줬다”며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부두 4곳은 1년이 지난 올해 4월에 뒤늦게 보험에 가입했지만, 여객부두 운영사인 이랜드크루즈는 현재까지도 258억원 상당의 임대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객부두 운영사인 이랜드크루즈는 화재로 입은 피해와 사망, 상해에 대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이용객들의 피해 보상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악화로 인해 지난해 4분기부터 임대료 총 14억2,200만원을 미납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제대로 된 보상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지금 당장 여객부두 운영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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