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체직원의 70% 사장표창 받아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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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체직원의 70% 사장표창 받아 ‘세상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10.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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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철도공사 ‘사장 표창장’ 남발...분별력 없는 사장표창, 징계감면 조건에서 제외 돼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현행 징계운영세칙상 사장표창 수여자는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표창이 수여된 상황에서는 그 변별력이 없어 사장표창이 오히려 면제부를 주는것에 불과하다. 사장표창을 징계감경조건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 변재일 의원.

코레일이 사장 표창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사장 표창현황’에 따르면 코레일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장 표창장을 수여가 총 2만2,982건으로 1년 평균 약 현원의 12~13%에 달하는 3,800여명이 사장표창을 받았다.

특히 2013년 기준 표창이 없는 직원은 7820명으로, 이는 직원 10명중 7명이 사장표창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사장이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여된 표창은 3,694건으로 이는 6개월 동안 1달에 600명씩 표창을 줬다.

2회 표창을 받은 직원은 2,469명 이었으며 3회 이상 받은 직원도 405명에 달했다.

변 의원은 “적절한 표창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기를 부여하는 약이 되지만, 이처럼 무분별한 남용은 사기부양의 긍정적인 효과마저 반감시킬 우려가 있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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