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80곳․350.3km 서비스 수준 E, F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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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80곳․350.3km 서비스 수준 E, F등급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10.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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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기능 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작년 한해 5,550억원 징수, 요금체계 개선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지난 한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461개 구간, 3,764km 가운데 80개 구간, 350.3km가 E, F등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등급을 받는 고속도로는 44개 구간, 200.2km로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의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은 36개 구간에 150.1km로 교통와해 또는 강제흐름 상태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의 수준이다.

김태원 의원은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E등급 2,984억원, F등급 2,566억원으로 총 5,550억원이다”고 밝혔다.

경부선 신갈JCT~판교JCT(13km, F등급)가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안성JCT~오산IC(13.3km, E등급) 386억원 ▲경부선 북천안IC~안성IC(11.6km, E등급) 320억원 ▲서울외곽선 학의JCT~판교JCT(8.8km, F등급) 292억원 ▲경부선 판교JCT~양재IC(8.1km, F등급) 277억원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13.7km, E등급) 272억원 ▲경부선 천안IC~북천안IC(8.4km, E등급) 235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도로공사가 재무건정성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무료구간을 모두 유료화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받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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