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특정지역에 필요이상 토지를 취득해 투기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의 특정지역에 대한 필요이상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투기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소유면적이 2009년 2억1,845만5,079㎡에서 올 1분기에 2억2,669만8,646㎡로 4년 사이에 800만㎡가 늘었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78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외국인 토지소유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라며 “‘외국인토지법’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별 상호주의를 적용해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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