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건설사 13곳에 대해 10월중 입찰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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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公, 건설사 13곳에 대해 10월중 입찰제한 조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10.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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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달 중으로 4대강 사업 관련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 13곳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공정위 의결내용만으로는 업체별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해 ‘취소소송’ 판결 이후로 제재를 보류했으나, 지난 9월 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가 있어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수공은 건설사 13곳에 대해 이달 중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사는 한강 6공구에 입찰참여한 현대건설, 삼환기업, SK건설, 경남기업,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7곳과 낙동강 18공구에 참여한 GS건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등 3곳, 그리고 낙동강 23공구 참여한 대림산업, 계룡건설, 금호산업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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