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에 친환경자재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게 되지만, 지금과 같이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전국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의 경우,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들이 기준치보다 과다 검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측정결과’에 따르면 광주, 부산, 서울, 인천, 충남의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중 대부분에서 현행법의 권고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현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이하이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의 경우 6개 세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세대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의 2배가 넘는 2,000㎍/㎥ 이상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와 스티렌도 권고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검출되어 같은 아파트의 1,175 세대 대부분이 오염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 지역 신축 아파트에서는 톨루엔의 경우 이들 54개 세대의 평균이 1,249㎍/㎥으로 검출됐다.
충남 지역에서도 두 개의 신축 아파트를 검사한 결괴, 톨루엔이 권고기준의 4배가 넘는 4,472㎍/㎥가 검출된 세대도 있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대부분의 세대에서 비교적 양호한 측정 결과가 나왔으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톨루엔이 12,354㎍/㎥라는 경악스러운 수치로 측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을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박상은 의원, “전국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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