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충격흡수 단부처리 시설 등 안전기준 마련해서 설치해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루면 지난 한해 가드레일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 부상자가 4,415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가드레일․휀스 교통사고 자료를 관리했는데 2005년부터 8년간 사망자 1,124명, 부상자 3만8,491명에 이르렀다.
특히 가드레일 충돌 교통사고는 사고 100건 당 사망자가 5명, 부상자가 177명이 발생해 대형교통사고로 발전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히 가드레일 시작부분에 부딪치는 사고의 경우 치명적인 만큼, 가드레일이 차량 내부를 관통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 단부처리 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충격흡수가 가능한 단부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가드레일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는 사망자과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드레일에 대한 충격흡수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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