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인성·안전성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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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인성·안전성 검사 강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10.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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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용 운전자 운전적성 인성·특별검사 개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고속·시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시 음주 등 요인을 선별하는 운전안전성 검사 항목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일부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1년간 운전면허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대상인 특별검사에 대해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인식검사를 도입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순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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