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영업소 위탁운영, 안전순찰 대행 등 이권사업의 퇴직자 특혜 및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윤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도공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 334곳 중 295개소, 총 계약금액 2,402억8,000만원 중 91%에 해당하는 2,196억1,000만원이 퇴직자가 세운 회사가 수주했다.
특히 퇴직자 회사 295개소 중 287개소 2,157억원은 수의계약 이였다.
도공의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영업소 위탁운영의 수의계약으로 그 동안 특혜시비가 끝이질 않아왔다.
이에 도공은 지난 2006년부터 일부 영업소에 한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일반업체의 참가가 제한적이다.
또한 도공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도 전부 도공의 퇴직자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안전순찰업무 대상은 52개 지사(1개 분소 포함)로 총 계약금액 규모는 약 394억원이다.
더구나 계약금액도 민자 고속도로의 용역비용보다 과다하게 산출돼 계약된 것으로 드러나 예상낭비논란까지 예상된다.
도공의 안전순찰용역은 총 52개 지사 9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평균계약단가는 월평균 1인당 333만원이였다.
반면, 도공과 근무형태(4인 3교대)가 같은 인천대교의 월평균 1인당 계약단가는 266만원이었다.
도공과 인천대교의 1인당 월평균 계약단가 차액은 67만원으로 이를 도공의 용역 인원 944명에 곱하면 월 6억3천만원, 연 75억9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