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8일 부동산 거래 선진화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지난 1985년부터 시행되어 2012년까지 32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하나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부동산 거래 침체와 각종 규제 위주의 법률로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하고, 현행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 도입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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