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2천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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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2천억 돌파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10.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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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하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 도입 2년 9개월 만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서비스 대상을 넓힌 결과, 30명 이하 사업장의 11.8%인 2만3,082개소를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9월 17일 현제 적립금도 2천억원을 넘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민간 금융 사업자를 통틀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2만2,855개소)에서 1위, 가입 근로자 수(8만1,453명)에서 7위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안전성,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 등 공단 퇴직연금 서비스의 장점을 바탕으로 30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과 운용관리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제공, 서식과 가입 절차 간소화, 납입금의 자동이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쉽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공단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 지 단기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공단에서 현실화 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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