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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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 본격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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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완료...10월부터 본격 운영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 갈등 해소의 첫 출발은 투명한 정보공개이다. 조합원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이어 그동안 조합이 독점하던 정보를 전체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미공개 조합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면결의서 위․변조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는 1단계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 배포 및 오프라인 공개 즉시 시행하고, 2단계 로 서면결의서 제출자 개별 온라인공개 시스템 구축하며, 3단계로 법령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관계법률에 따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조합측에서는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경우 개인 의사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주저해 왔다.

이번 구축한 시스템은 서면결의자 등 참석자 명부는 전체 공개하되 서면결의 내용은 제출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인터넷으로 비공개할 명분이 사라졌다.

▮서면결의서란?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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