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피스텔, 22일부터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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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피스텔, 22일부터 전매제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9.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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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신고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전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전매제한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강화군 교동·삼산·서도면, 옹진군 대청·백령·연평·북도·자월·덕적·영흥면 등 도서지역 제외), 수원 ,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인구 50만 이상의 투기과열지구 9개시이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제한이 풀린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100실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10-20%, 100실 미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10%이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분양사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공급규제도 완화했다.
더불어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건축공사비 30%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던 규정을,건축공사비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은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40%를 초과해 분양되거나 피분양자 공개 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영화관, 백화점,할인점 등 유인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의 1인 제한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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