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독점 '조합원 연락처' 조합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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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독점 '조합원 연락처' 조합원 공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9.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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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마련...25일부터 시행

市, “사업주체와 구성원간 기회 평등 보장해 정비사업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조합원 연락처를 앞으로는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엔 조합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했다.

또, 조합이 명부는 공개했으나 전화번호 등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 부실하게 공개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합이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 전호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를 다시 제공하도록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합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 후에 직접 해당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토록 했다.

다만, 조합원은 자치구에 바로 조합원 명부 공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우선 조합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후 미공개 시 구청장에게 행정조치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에도 조합원은 추진주체가 명부를 공개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마련과 함께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규칙’ 별지 조합원 명부 서식에 없는 전화번호 기재란을 추가하는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별도의 서식이 없는 추진위원회가 보유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기재란이 포함된 서식을 신설해 법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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