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건설업자 법위반 사실 공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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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건설업자 법위반 사실 공표 바람직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9.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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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보고서, 자재․장비․하도급 대금 체불자 공표로 대금 체불 방지해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위반자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해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하도급법 또는 건산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하도급법보다는 건산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도급법은 장비대여계약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건산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던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자재공급자․장비대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고 규모의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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